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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근로소득세 대납분 답변 만족도
sksl0***   2013-02-28 오전 11:55: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30
법인이 2011년 대표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착오지급 한 부분을

2012년 9월에 수정신고를 했는데요.

퇴직금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 유보를 했고.

이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분개를 하면서 인정이자 발생한 부분은 2011년귀속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후 근로소득 추가분을 납부했습니다.



이 근로소득세를 법인이 2012년 9월에 대납을 했는데요.



1. 이 대납금액을 인정상여로 다시 처분해서 근로소득세를 내려면

   귀속이 언제인가요?

  

2. 다른 경우는 이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잡아서 인정이자 계산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가지급금이 가능하다면 13년도에 회수할수 있거든요.
 
 
 
전문가 답변 2013-03-01 오전 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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