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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3-02-28 오전 9:55: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5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인데여..

전기료가 한전에서 세입자(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입니다.)로 매입세금계산서가 끊겨야 하는데...주인한테로(주인도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가 끊겨읍니다..그러면..주인은 세입자한테..매출로 다시 끊어줘도 되는거죠? 임대료로 끊는 매출세금계산서는 순수하게 임대료에 대한것만이거든여...

그리고 계정과목으 무엇으로 잡아야 할까여? 잡이익으로 잡으면 될까여?

그리고 주인한테로(주인도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입니다.) 한전(전기료)매입세금계산서받은것을 세입자에게 매출로 끊어주고 세입자는 또 전대차에게(세입자와 계약을 맺은 전대차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줘도 되나여? 그리고 주인이 바로 전대차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줘도 되나여?
 
 
 
전문가 답변 2013-03-01 오전 6: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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