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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지급명세서, 통신비 답변 만족도
mey***   2013-02-27 오후 8:31: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2
1.

전임퇴사자가 연말정산 계산후 (신고안함) 원천세 신고까진 하고갔어요.

근데 제가 계산한 지급명세서랑 소득세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제생각으로 원천세 신고할때 건강보험 정산분은 포함 안하고 신고 한거 같은데요.







2.

대표이사가 고용보험을 공제하지 않아야하는건데

임직원에서 대표이사로 된것이기 때문에

계속 고용보험을 공제 후에 급여 지급을 했습니다.



13년도에 고용보험에 전화해서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환급해주거나 한다는데

그러면 12년도 연말정산 신고때 .. 고용보험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건가요?





3. 임직원 통신비를 지급해준다면,

영수증을 받아서 경비로 처리해야할까요?

아니면 급여?에 포함시켜줘야하나요? 급여에 포함하여 준다면

과세인건가요 비과세 인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2-28 오후 1:38:42
 
 
 
 
전문가 답변 2013-02-28 오후 1: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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