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문의 답변 만족도
mgr8***   2013-02-27 오후 8:09: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2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건설업체이구요...

건설공제조합에..반환되는 않는 (소멸되는) 보증수탁금을 2천만원정도 지불했습니다.

당해경비로 처리하면 되는지..아니면

하자보증금액산정내역표는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보고 공사 보증책임이 소멸될때...예치해둔금액을 경비처리 해야되는것인지...



아니면 공사기간이 확인이 되는부분이면

보험료 선급비용으로 계산해줘야 하는부분인지...

좀 헷갈리네요..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2-28 오후 1:35:4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