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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who***   2013-02-27 오후 5:55: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98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하고 기존에 갖고있는 주주들의 주식을

새 주주에게 양도도 하였습니다.



상황 A. 주식양도

주식 양도가 발생한 달 주식 양도세 신고 및 납부하였고 증권거래세도 납부 함.



상황 B. 유상증자

법무사 사무소 통해 등기 마쳤고 회계상으로는 통장에 들어온 자본금

분개처리만 하였음.



이럴 경우 지금 연말정산 기간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혹시 있는건가요?



질문 1. 2/28일까지 양도소득을 신고하는 기간이라고 하는데 주식 양도는 그 당시 양도세 신고를 하였는데 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하는건지요?



질문 2. 유상증자는 전표상에 통장으로 들어온 자본금만 분개하였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증자한 부분을 입력해서 마감만 해놓았는데 따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할 게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2-28 오전 1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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