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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답변 만족도
jmso1***   2013-02-27 오후 5:00: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5
늘 감사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퇴직금 규정을 2010년에 공증을 받았읍니다 300%로 지급하겟다고..



그럼 2009년까지는 일반 퇴직급여지급 규정대로 지급하고..2010년부터 300%로 설정하면 되는건지요?



그런데 당사는 2010년부터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퇴직연금 불입액을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읍니다..





대표이사 퇴직연금은 다른직원들과 마찬가지로100%로 불입을 하고 있는데...



감사도중  왜 대표이사 퇴직금을 300%로 지급하겟다고 이사회의사록 공증까지 받고 불입은 100%로 하냐고..

2010년도 부터 2012년 대표이사 200% 퇴직연금 미설정금액을 장부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하구여 분개및 세무조정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읍니다..



그리고 2012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지급이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위 질문과 혹 상관관계는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2-28 오전 11: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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