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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goshin***   2013-02-27 오후 2:56: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5
안녕하세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에는 직원 퇴직시 원천징수해서 신고 후 차액 송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12년 7월에 과세이연으로 변경되면서 퇴직금 전액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과세이연 내용을 숙지하지 못 한 상황에서 은행에 신청할 때 원천세 입력이 되어서 퇴직신고 후 원천징수하여 지급이 됐습니다.

퇴사자가 일시 출금을 하려고 했더니 원천세가 입금되지 않았다며 출금거절을 당했는데,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이미 회사에서 퇴직신고도 들어갔으며, 원천세 납부까지 끝났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해결 방안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2-28 오전 8: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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