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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공동명의 시.. 답변 만족도
mh0***   2013-02-27 오후 2:33: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40
안녕하세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있는데,각기 다른회사를 다니는



맞벌이부부입니다.



남편이 이미 차량유지비를 비과세 급여로 수령하고 있는데요..



배우자도 차량유지비를 비과세 급여로 수령해도 되나요?



(차량을 업무상 이용한다고 가정하고요,, 사실 실제로 이용 안해도 차량만



있으면 차량유지비로 지급하거든요.)
 
 
 
전문가 답변 2013-02-28 오전 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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