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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매출 답변 만족도
es***   2013-02-27 오후 2:26: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1
아래와 같이 어제 질문했는데요

재질문입니다.



거래처쪽은 5개 업체가 모여진 회사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전구 몇개를 납품해서 금액은 18만원밖에 안되는데



그 돈을 5개업체 쪼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가 그래서



그쪽에선 소모품으로 그냥 떨어버리겠다고 부가세없이 18만원을 입금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법인이라서 통장으로 입금하지 말고 그냥 현금으로 받고 처리하는게 나을런지요







[답변] 원칙적으로 대표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소매매출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소매매출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잘 몰라서요

저희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계산은 전혀 준비되어있지않구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분개도요..
 
 
 
전문가 답변 2013-02-28 오전 4: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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