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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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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fox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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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7 오후 2:15: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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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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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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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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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비상장주식을 양도했는데여
2011.1.12 1주가액5,000 주식수 30,000주 자본금150,000,000
에서 양도햇는데여
A자(개인-회사설립시투자한사람특수관계자아님 임원등록안됨) C(대표이사) 에게 양도-6,000주 1주당양도가액3,334
B자(개인-회사설립시 투자한사람 특수관계자아님) C(대표이사)에게 양도-6,000주 1주당양도가액3.334 했을경우
증권거래세는 3,334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햇어여
1.그럼 2011.12.31 일 자로 재무상태표에 자본금이 얼마가 잇어야 맞는지여
1억5천이아니라면 분개가 어찌되는지여
2.주식이동명세조서 안넣었을경우 가산세는 어찌되는지여
40,008,000에대한 2%인지 아님 60,000,000에대한2%인지여
3.법인세에서 산출세액이 세액변동아니라 신고불성실은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있는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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