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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원천신고시 답변 만족도
sksl0***   2013-02-27 오후 1:12: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8
대표자 근로소득세 대납분을 이번에 연말정산 하면서 인정상여로 반영을 했는데요.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귀속을 2월로 보면 3월 10일 신고하는게 맞나요?

2. 총지급액이 대납액이고...소득세를 기재해야 하는게 맞는거라면 이 상여에 대한 세금을 따로 뽑아야 하는건가요? 이 방법이 맞다면 이 인정상여에 대한 세금만 3월10까지 납부하는게 맞는지요? (원래는 반기사업자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3-02-28 오전 4: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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