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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tye***   2003-12-31 오전 9:49: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9
1.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타회사 B의 주식을 C에게 양도하였는데여..

증권거래세 신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양도하고 입금된 대금에 대해서 유가증권으로 계정처리를 해야 하는 건가여? 혹여 투자유가증권과의 차이점을 무엇입니까?

참고로 작년도 결산서에는 투자유가증권명세서에 B 회사의 주식에 대한 금액이 있더라구여..

그리고 장부가액, 양도가액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주세여..



2. 저희 회사는 1월 결산법인인데여..

다른 12월결산 회사처럼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여?

저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도 9월에 했거든여..

보통 12월 결산법인은 중간예납이 8월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월에 따라서 법인세 신고기한도 틀려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저희 회사는 수출을 주로 하는데여..

수출실적증명서를 그동안 은행에서 받아 부가세 신고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세무서에서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더군여..

제가 알아보니 2002.7.1부터 법이 바뀌어 굳이 은행가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받을 필요없이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해서 내면 되더라구여..

저희도 그러면 되나여?

그리고 베트남 공장에서 바로 수출되는 건에 대해서는 면장 발행을 안하는데여..

이건 수출실적명세서에 건수와 금액만 올려 증빙서류만 첨부하면 되는거져?

또 부가세 신고시 선적일자와 재정환율에 의하여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여..

면장 자체는 선적일자가 없잖아여..

그냥 신고일자로 하면 되는거져?



 
 
 
전문가 답변 2004-01-02 오후 5: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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