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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제출 답변 만족도
alfk1***   2013-02-27 오전 11:21: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07
질의.

모법인과 자법인 관계인 두 법인이 있습니다.

모법인이 자법인에게 5억을 빌려주었는데 법인결산을 하면서 자법인이 모법인에게

이자비용을 지급한것으로 하여 이자비용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때 자법인은 모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에서 '법인 내-외국법인원천(A80)' 란에들어가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경우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것인가요?



질의요점.

1)법인과 법인간에 대여금에대한 이자비용 지급시 처리방법?

2)법인에게 이자비용 지급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하는지?
 
 
 
전문가 답변 2013-02-28 오전 4: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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