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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조정계산서 작성시 답변 만족도
ksey1***   2013-02-26 오후 10:02:13 첨부 : 최저한세.bmp 상태 완료 조회 3,554
안녕하세요.



올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최저한세 적용되기때문에



최저한세를 계산하여 작성하는데



세액감면 받는금액보다 최저한세 금액이 더 작더라구요.



과세표준      743,743,092



산출세액(20%) 128,748,618    최저한세(7%) 52,062,016



감면세액(50%)  64,374,309



세액공제      329,406,181



산출된 금액이구요,



최저한세 금액이 감면세액보다 적기때문에 최저한세 적용받지 않고



전액 감면받아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상의 조정감-감면세액 금액은 0으로 작성하여



조정후 세액-감면세액에 64,374,309를 넣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게 작성한건가요?



그리고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공제는 최저한세적용을 안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세액공제부분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감면세액과 마찬가지로 감면후세액-세액공제에 329,406,181 넣고



조정감-세액공제에 0을 넣으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2-28 오전 4: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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