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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작성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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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ey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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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오후 10:02:13 |
첨부 :
최저한세.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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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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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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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최저한세 적용되기때문에
최저한세를 계산하여 작성하는데
세액감면 받는금액보다 최저한세 금액이 더 작더라구요.
과세표준 743,743,092
산출세액(20%) 128,748,618 최저한세(7%) 52,062,016
감면세액(50%) 64,374,309
세액공제 329,406,181
산출된 금액이구요,
최저한세 금액이 감면세액보다 적기때문에 최저한세 적용받지 않고
전액 감면받아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상의 조정감-감면세액 금액은 0으로 작성하여
조정후 세액-감면세액에 64,374,309를 넣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게 작성한건가요?
그리고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공제는 최저한세적용을 안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세액공제부분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감면세액과 마찬가지로 감면후세액-세액공제에 329,406,181 넣고
조정감-세액공제에 0을 넣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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