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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cjdvheh1***   2013-02-26 오후 8:43: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49
일용직에 관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일용직 급여지급시 소득세공제안하고 지급했으며 지급조서에도 공제안한걸로

신고를 했는데 이런경우 원천징수 소득세납부시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나요?



2. 일용직 근로자 월60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 모두 미가입인거죠?

   미만이라도 산재는 무조건 가입이고 고용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무조건 가입이 아닌지...



3. 만약에 월60시간 이상 근로자를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지급조서와 근로내역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2-27 오후 2: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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