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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답변 만족도
jmso1***   2013-02-26 오후 8:38: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1
고용증대세액공제 문의합니다^^



1.2010년 법인결산시 고용증대세액공제  15명*300만=4500만원 발생

  공제는 받지않고 세액공제조정시 이월 4500만원



2.2011년 법인결산시 인원증가는 있었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받지 않고

  2010년 이월액중 일부 500만원 세액공제를 받았읍니다..



2012년 법인결산시 인원이 2011년보다 2명이 줄었읍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후 2년 이내 인원이 줄면 세액공제금액 전액을 토해내야 한다는데.. 전액이라 함은 4500만원을 말하는건지 아님 500만원 실지 세액공제 받은금액만 토해내야 하는건지.. 정말 헷갈립니다



토해내면 어떤방식으로 토해내야 하는건지.. 신고는 어떻게, 언제 하는건지..

정확하게 얼마를 언제까지 토해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2-27 오전 11: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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