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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리스 분개 답변 만족도
okh***   2013-02-26 오후 5:59: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89
법인과세사업자 입니다.



포터(화물차)를 리스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캐티탈사(리스사)의 계약내용을 보면 운용리스이며 정확히는



이용자명의 운용리스 입니다.



리스계약서상의 내용입니다.



취득원가 24,993,310

보증금 7,125,000 (송금기록있음)

그리고 매달 월리스료에 대한 계산서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차량명의(등록증상)는 저희쪽으로 되어있지만

취득세는 캐피탈사가 납부하고 캐피탈사의 자산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스와 동시에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차량메이커로 부터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 23,811,000 (VAT포함)

VAT 송금한적 없음....세금계산서 관련 어떤내역도 없음

그럼으로 부가세 / 보통예금

이 분개는 안되요....







이럴경우 세금계산서의 분개와 (리스상담사 이야기로는 자산으로 잡지말고 부가세만 분개하라고 하는데..)

계산서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그리고 법인세법기본통칙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어떤조항에 근거하여 분개가 이루어지는지도

알려주시다면 더더더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2-27 오전 9: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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