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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관련 답변 만족도
tsts1***   2013-02-26 오후 5:48: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2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업은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납품하는 A거래처의 구매 담당 직원이 당사의 제품을 많이

구매하는 대신 그 대가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약 5% 정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와 같이 A거래처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비용처리는 되는지도 알

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거래처 직원 입장에서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

는 사업소득 금액 관련하여 A거래처가 알게되는지와 4대보험 등 추가로 부

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2-27 오전 9: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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