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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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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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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오후 2:23: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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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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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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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대상 직원(본인) 중 그 직원의 아버지가 근로소득이 있는데 필요경비
뺀 소득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아버지는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라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 그런데, 직원(본인)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아버지를 등록시킬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다면 아버지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때
본인 공제 150만원을 빼고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만약 아버지가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해서 직원(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안 되면, 아버지의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기부금 사용액만이라도
직원(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넣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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