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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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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o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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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오후 1:20: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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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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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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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조사를 받다 2011년 취등록세 추징당함
취득세,등록세는 건물원가로 분개하고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어찌해야 하는지 2011년 법인세 수정신고로 해야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 취득세 1천만원 가산세 1백만원 2011년 감가상각비 상당액 2백만원
2011년 세무조정
익금산입 10,000,000 (유보)
손금산입 10,000,000 (△유보)
손금산입 2,000,000 (△유보)
***이렇게 답변을 주셧는데.. 2011년법인세 수정신고할 경우
회계처리는 안하고 수정신고만 하면 토지건물 증가액(추징 취득세분만큼)은 장부상에 언제,어떻게 반영하는지 알고싶읍니다.
자산등록은 당초 취득세 납부일(2011년)으로 해야하는지..
계정별원장 건물에는 언제(2011? 2012?), 어떻게 분개를 해서 올려야 하는지 알고싶읍니다.
2012년 회계처리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 10,000,000 / 보통예금 11,000,000
세금과공과금 1,000,000
2012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10,000,000 (유보)
세금과공과금 1,000,000 (기타사외)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상당액 2,000,000 (△유보)
[다른 방법]
2011년 세무조정하지 않음
2012년 회계처리
건물 10,000,000 / 보통예금 11,000,000
세금과공과금 1,000,000
감가상각비 2,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
2012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세금과공과금 1,000,000 (기타사외)
이렇게 답변을 주셧는데..
이방법으로 할때는 고정자산 등록일을 2012.1.1로 하나요? 아님 취등록세 납부일로 해야하는지.. 아님 당초 2011년 8월로 해야하는지 그렇게 되면 전표발생 건물/보통예금으로 분개하는날과 차이가 발생하고..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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