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지방세 답변 만족도
jmso1***   2013-02-26 오후 1:20: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2
지방세 조사를 받다 2011년 취등록세 추징당함



취득세,등록세는 건물원가로 분개하고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어찌해야 하는지 2011년 법인세 수정신고로 해야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 취득세 1천만원 가산세 1백만원  2011년 감가상각비 상당액 2백만원



2011년 세무조정



익금산입   10,000,000 (유보)



손금산입   10,000,000 (△유보)



손금산입    2,000,000 (△유보)



***이렇게 답변을 주셧는데.. 2011년법인세 수정신고할 경우



회계처리는 안하고 수정신고만 하면 토지건물 증가액(추징 취득세분만큼)은 장부상에 언제,어떻게 반영하는지 알고싶읍니다.

자산등록은 당초 취득세 납부일(2011년)으로 해야하는지..

계정별원장 건물에는 언제(2011? 2012?), 어떻게 분개를 해서 올려야 하는지 알고싶읍니다.







2012년 회계처리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  10,000,000 / 보통예금  11,000,000



세금과공과금       1,000,000







2012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10,000,000 (유보)



세금과공과금       1,000,000 (기타사외)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상당액  2,000,000 (△유보)











[다른 방법]



2011년 세무조정하지 않음







2012년 회계처리



건물              10,000,000 / 보통예금  11,000,000



세금과공과금       1,000,000







감가상각비         2,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







2012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세금과공과금       1,000,000 (기타사외)



이렇게 답변을 주셧는데..

이방법으로 할때는 고정자산 등록일을 2012.1.1로 하나요? 아님 취등록세 납부일로 해야하는지.. 아님 당초 2011년 8월로 해야하는지 그렇게 되면 전표발생 건물/보통예금으로 분개하는날과 차이가 발생하고.. 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2-27 오전 9:03:5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