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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상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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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iw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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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오후 1:15: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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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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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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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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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건물 1,2층 음식점을 하는 법인입니다.
2012년 10월 2층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화재로 인한 자산소멸내역 2.화재 후 소멸자산 재취득 및 수선내역
3월 자산취득 6,800,000 -> 10월 6,571,000
4월 자산취득 6,240,000 -> 10월 5,800,000
3월 시설장치 45,000,000중 일부(2층) -> 10월 공사비 8,710,000
-> 기타수선비 16,509,703
3.화재보상금 2013년 1월 28,963,058원 입금됨
첫번째, 화재보상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두번째, 화재보상금의 귀속시기가 2012년일때 처리방법
세번째, 화재보상금의 귀속시기가 2013년일때 처리방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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