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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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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uns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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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30 오후 4:25: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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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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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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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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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문의를 할려고 합니다.
국세청에 들어가서 예제를 보니까 가산세가 붙어 있는데요 어떤경우에 가산세가 붙고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반기별납부로 총 지급액이 60,000,000이구 소득세가 약 550,000, 주민세가 55,000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중도 퇴사자가 1명있는데 정산을 해서 소득세를 30,000원, 주민세3,000을 환급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납부할 금액은 소득세 520,000, 주민세52,000 을 납부하면 되나요? 그런데 국세청 예제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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