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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답변 만족도
kma0***   2013-02-26 오전 11:35: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1500만원을 입금했고

그후 10년뒤에 1500만원을  자녀통장에 입금을 했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자녀이름으로 장기보험상품(20년납입)에 가입을 했습니다.

2.질의사항

증여세를 신고한다고하면 언제 증여세를 신고하면 되나요?

장기보험상품(20년납입상품)에 가입하고 (20년되는해에해지)해지하게되면 그때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2-27 오후 1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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