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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인정이자 답변 만족도
heeeu***   2013-02-26 오전 12:16: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3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조정



1. 장부에 미수수익 미계상

=>가지급금 인정이자액 익금산입후 상여처분



2. 만약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임에도 불구하고, 장부상 미수수익.이자수익 계상이되었을경우 세무조정

=>인정이자 익금산입(상여처분)/ 미수수익 익금불산입(유보)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헌데....그 다음 실무가 궁금합니다.

1번의 경우 인정상여부분만큼 연말정산 수정하여 4/10일까지 소득세 추가를 내면 되는것인가요?

2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수정하여 4/10일까지 소득세 추가로 내는것이죠?

그럼 2번의 경우는 장부상 미수수익이 계속 남아 있는데...

이 이자금액은 대표자에게 회수되어야 하는지요? 회수를 못할경우

급여/미수수익 이렇게 처리하고 매달 원천세 신고시 포함해서 신고하라는 뜻인지요?



그럼 대표자 입장에서는 1번이 개인 재산이 덜 나가는거 아니에요?
 
 
 
전문가 답변 2013-02-27 오전 7: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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