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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대납 답변 만족도
ss1***   2013-02-25 오후 6:14: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8
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법인세 소득처분에서

  

  [1] 귀속이 불분명 (예 증빙불비)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고

      그 소득세  1억을 법인이 대납하였습니다



      손금불산입  1억  (기타사외유출)



[2] 귀속이 분명하여(예 가지급금인정이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고

     그 소득세 1억을 법인이 대납하였습니다



      손금불산입  1억 (상여)





  [질문1] 위의 2의 경우에서 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면 또 법인이 대납하고

          이처럼 계속반복되는 결과가 나올텐데 계속반복되는것이 맞는지요?





  [질문2] 위의 사례1과 2의 차이는 귀속불명과 귀속분명인데 이처분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2-26 오전 8: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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