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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질문드려요 답변 만족도
runs***   2013-02-25 오후 4:55: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2
별다른 양식이 없으므로 상용직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신고양식은 상용직과 같이 국민,건강은 취득,상실,보수월액변경등등 양식을 사용하고, 근로내역확인신고서로 고용edi신고까지 하는건가요?



또 한가지

2월 22일부터 근무해서 토,일 제외하고 다음달 3월 22일이 되어야 20일 근로일이 됩니다....

입사일이 3월 22일이 되는건가요?

변동내역이 발생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인데.....신고기한이 지난서 신고하는 셈인가요?과태료나 어떤 행정상 불이익라도 있나요?



처음 신고하는 것이라 실수할까 걱정이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3-02-26 오전 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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