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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평가의건 답변 만족도
HYE1***   2013-02-25 오후 1:08: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4
개인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경우 건물을 감정평가을 받아서

감정평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잡앗습니다

이경우 기존에 건물가액이 더 클경우  차액 만큼을 인출금/건물로 분개 햇습니다

그럼 건물감가상각누계액은 어떤식으로 줄여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회신부탁드립니다

내일 중으로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3-02-25 오후 9: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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