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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자자 국고보조금 답변 만족도
gkdid0***   2013-02-25 오후 12:30: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8


당사는 공동투자자(정부A, 민간기업B)가 주최하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일시적으로 모두 받는 것은 아니고 당사가 자금이체를 요청할 때마다 받는 방식입니다.

민간기업B는 정부A에게 민간부담금을 주고 당사는 모든 금액을 정부A에게서 받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받는 금액이 아니니, 상환의무금을 분개하지않겠습니다.

내용

국고보조금 2억 (정부A),   민간부담금 1억 (민간기업B), 민간부담금 5천 (당사)



이런 경우  아래처럼 분개 가능한지 검토해주세요.



협약시

미수금 3억5천  /  국고보조금(미수금차감) 정부A 2억

                   가수금    민간B 1억

                   선급금     당사   5천





이렇게 처리하여도될런지요.
 
 
 
전문가 답변 2013-02-26 오후 4: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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