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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관련 답변 만족도
root***   2013-02-24 오전 8:42: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8
안녕하세요.



비거주자 관련 질문입니다.



국내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외국국적이면서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비거주자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되는지요?



만약 있다하면 지급조서제출대상인데 저희는 근로를 외국에서 제공하기에 그동안 원천징수를 안했습니다





갑설) 비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한다



을설) 비거자이면서 근로를 해외에서 제공하였기에 국내에서는 원천징수 의무는 없다. 하지만 그 직원의 집주소라도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고유번호증을 받아야 경비인정을 받을수 있다





만약 을설이라 하면 그동안 원천징수의무는 없으니 다행인데



     연락사무소를 개설안했으니 경비가 부인될가능성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3-02-25 오전 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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