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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 다시 질문드립니다. ^^:;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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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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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30 오전 11:03: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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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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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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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올렸던 질문인데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회사에서 ISP추진사업(ERP구축)과 관련하여 한국생산성본부로 부터 1,1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으로부터 한국생산성본부로 1,000,000원의 금액이 직접입금될 예정이라서 우리회사는 부가세에 해당하는 100,000원만 입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제의 답변은... 설명이 좀 어려워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가르쳐 주세요... --;;
지난번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비품 1,000,000원 / 미지급급 1,100,000원
부가세대급금 100,000원
미지급금 1,100,000원 / 잡이익 1,000,000원
보통예금 100,000원
위와 같이 답해주셨는데요.....
원칙상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하여야 하나 금액이 작아서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금액이 큰경우에는 대변에 잡이익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으로 처리하면 되나여? 금액이 110,000,000일 경우의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저희 회사를 거치지 않고 정보화경영원에서 바로 한국생산성본부로 입금되는데... 이부분도 좀 처리하기 어렵네요... 한가지 더여.... 위의 분개에 비품이라는 계정을 썼는데요.. 왜 비품이라는 계정을 써야하는거져?
ISP받은 것은 그냥 ERP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팅 받은 것에 불과한데... 비품계정이 맞는 것인지..모르겠네요.. 혹시 개발비로 하면 안될까여? ERP는 추진할 계획에 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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