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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여형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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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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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4 오전 8:40: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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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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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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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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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일 전 아래와 같은 답을 받은 적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한달치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에 대한 답은 없네요.
다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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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확정기여형인 경우, 별도의 퇴충은 쌓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11월 말일자로 매년 생명보험사에 불입을 하다 보니,
12월말 결산 시, 12월의 한달치를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이 때 한달치는
급여 100 / 미지급비용 100
등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급여 100 / 퇴충 100
으로, 퇴충을 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로 처리할 때, 법인세법상 퇴충 조정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획정기여형인 경우 불입금액에 대하여만 퇴직금으로처리하시고,
12월분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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