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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취소 답변 만족도
eunwooci***   2013-02-23 오전 2:42: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8
A(공급자, 전자발행 미가입), B(공급받는자, 전자발행 가입)

A가 12월 30일에 B에게 110만원 종이세금계산서발행해서 신고했음. 그러나 B는 12월 25일에  신고마감해서 12월 30일자의 세금계산서 신고누락이됨. 그래서  A만 1월 초일자로 -110만원 전체감액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비고란에 2012년12월30일 취소분이라고 기재함) 1월 말일자로  A가 B에게 다시 110만원 발행하고자함. 12월과 1월은 귀속분기가 다르기때문에(이미 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감액발행일자를 종전발행 일자(12월30일)로 해야하는지 다르게 해도되는지 묻습니다. 또 감액세금계산서 작성시 앞뒤 두장모두 빨강글자로 기재해도 되는지.(후에 착각하지 않게 ). B는 매출누락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2-23 오전 9: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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