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3-02-22 오후 7:46: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8
항시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던 법인인데여 2012년 6월말에 폐업신고만 했읍니다. 그럼 법인세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여?

그리고 법인폐업신고까지만 했다면..매해마다 계속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여? 그리고 폐업신고이후 해산/청산절차를 거치고 나면 등기상에 기재된날짜에서 3개월이내 법인세 신고를 하는건가여? 폐업신고이후 정확한 절차좀 가르쳐 주세여(폐업신고->청산->해산등기)가 맞나여?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만 하면 끝나는게 맞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3-02-23 오전 1:55:2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