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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원천징수분개 답변 만족도
whdfy0***   2013-02-22 오후 4:59: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6






또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건설회사이다보니 일용직을 씁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료가 나오는기준이 뭔가요...



어떤공사의 일용직을 쓰니 소득세만 나오고 고용보험료는 안나오고



어떤공사의 일용직을 쓰니 고용보험료만 나오고 이 기준이 뭔가요....



2) 또여쭈어봅니다.



원천세 분개시 정직원 근로소득 인원 12명 33,000,000  소득세 1,270,460

                     일용소득 인원  2명  3,800,000



이럴때 분개를 어떻게해야하나요...일용소득 근로소득 따로 분개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2-23 오전 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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