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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원천징수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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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df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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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오후 4:59: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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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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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건설회사이다보니 일용직을 씁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료가 나오는기준이 뭔가요...
어떤공사의 일용직을 쓰니 소득세만 나오고 고용보험료는 안나오고
어떤공사의 일용직을 쓰니 고용보험료만 나오고 이 기준이 뭔가요....
2) 또여쭈어봅니다.
원천세 분개시 정직원 근로소득 인원 12명 33,000,000 소득세 1,270,460
일용소득 인원 2명 3,800,000
이럴때 분개를 어떻게해야하나요...일용소득 근로소득 따로 분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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