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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hoilove0***   2013-02-22 오후 4:36: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12
2011년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차에 대해 차량운반구로 잡았고 감가상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리스차량이였고 경차였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 돼었을 뿐, 차량운반구로 잡아서 감가 상각을 하면 안돼는 거였습니다... 2012년 결산 마감 준비 중에 발견 하였고 2012년도에는 감가 상각을 하면 안되잖아요. 문제는 2011년에 감가 상각한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을 떨궈야 하는데 2011년도꺼를 건들 순 없고 2012년도에서 처리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익잉여금 코드로 전기오류수정이익 or 손실로 상계 처리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2-23 오전 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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