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세무대리인의 부가세 전자신고세액공제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답변 만족도
epstkfk***   2013-02-22 오후 3:32: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43
조특법에 세무대리인의 부가세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가 400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1)그럼 세무대리인이 2012년 2기확정신고시 기장대리,신고대리 합쳐서 40건을



했다면 1건당 10,000원씩 총 400,000원을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분을 적용하



부가세를 납부하는게 맞는건가요?



대부분 소득세때 공제받으시는데 최저한세에 걸려서 전액공제를 못받으시거든요



제가 이해하고있는게 맞다면 부가세때도 공제하고 소득세때도 공제하게 되면



한도액 초과도 안걸릴뿐더러 절세도 할수있지 않나 싶네요
 
 
 
전문가 답변 2013-02-23 오전 8:48:2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