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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에서 DC로전환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blue9***   2013-02-22 오전 11:41: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83
법인회사가 2011년에 최초로 퇴직연금(DB)로 가입을하고 납부하다가 2013년 3월부터 퇴직연금(DC)로 전환해서 할 경우 그전에 이미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이미 설정되어 있고 납부한 금액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이미 설정해 놓았을 경우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DB상태에서느 회사 계좌 하나이지만 DC로 전환되면 개인 직원 상계좌로 입금되나 직원 개인이 마음대로 인출할수 없는 계좌라고 합니다.)





1. DB에서는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지만 DC에서는 해당 기관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환하기 전에 잡혀있는 금액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전환시에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경비로 그냥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2-23 오전 9: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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