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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자 퇴직급여충당금 답변 만족도
mysu***   2013-02-22 오전 10:36: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근로자 40명중 20명만  2012년 10월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은 180일 유예시켜

2013년도에 2012년분에 대한 퇴직연금을 지급하였다면

2012년도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면 안되는 가요?

나머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20명은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수 있죠?
 
 
 
전문가 답변 2013-02-23 오전 2: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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