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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의 경우 재산할 사업소세계산 답변 만족도
pol***   2013-02-22 오전 9:45: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0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직영점으로 4~5 정도의 키피전문점 사업장을 가지고있습니다 (사업자번호와 관할



구청이 상이함)





1. 서울시 : 본사 30명



2.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 직영점 직원15명



3. 기타 경기도외권 : 직영점 아르바이트 20명



특별시, 광역시. 도외의 권역으로 분리하면 이렇습니다





1) 종업원할은 이럴때 본지점 합산 후 안분하라고 되있는데 매달 입퇴사자 상이한데



   안분은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





2) 관할 구청이 다 상이할때는 어디에 신고하는건지?





3) 재산할 사업소세도 본지점 평수를 합산해서 계산해야되는건지?



   중간에 폐업하 직영점도 있을때는 어느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되는건지?  



   합산하는게 맞다면 안분방법과 신고는 지자체 어디로 해야하는건지?
 
 
 
전문가 답변 2013-02-25 오전 2: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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