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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답변 만족도
jmso1***   2013-02-22 오전 9:33: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1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폐지 되고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신설되엇다고 하는데...



2010년 당사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거든요.. 세액공제조정명세서상 이월액은 없구여



참고로 2011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안받구요..

2012년 근로자수는2011년보다 1명 줄었읍니다



그럼 2010년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은금액을 토해내야?? ㅋ 하는건가요?



2011년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12년 고용창출투자세액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기본공제는 기계설비 증가분의 4%만 받고 추가공제는 고용인원이 줄었으니 해당사항 없어.. 못받고.. 그럼 고용창출투자세액은 기본공제 4%만 받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2-25 오전 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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