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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예수금 상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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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df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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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오전 9:24: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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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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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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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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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 부가세 예수금(1,000원)때문에 문의드렸는데요
저희가 부가세 납부를 좀 제때 안하다보니 12년도에 11년도꺼뿐아니라
밀린게많다보니 그걸 세금과공과금(3,000원)으로 잡고 세무서에 납부하였는데요..
이걸 세금과공과금(2,000원)으로 잡은것중 부가세예수금(1,000원)잔액으로 분개해도되는지..
세금과공과금 2,000
부가세예수금 1,000 / 현금 3,000
이렇게 될까요
11년도부터넘어온 부가세예수금잔액이 남아있는게 좀 그래서여ㅠ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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