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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예수금 상계처리 답변 만족도
whdfy0***   2013-02-22 오전 9:24: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5




그전 부가세 예수금(1,000원)때문에 문의드렸는데요



저희가 부가세 납부를 좀 제때 안하다보니 12년도에 11년도꺼뿐아니라



밀린게많다보니 그걸 세금과공과금(3,000원)으로 잡고 세무서에 납부하였는데요..



이걸 세금과공과금(2,000원)으로 잡은것중 부가세예수금(1,000원)잔액으로 분개해도되는지..



세금과공과금 2,000

부가세예수금 1,000 / 현금 3,000



이렇게 될까요



11년도부터넘어온 부가세예수금잔액이 남아있는게 좀 그래서여ㅠㅠㅠ
 
 
 
전문가 답변 2013-02-23 오전 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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