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기계대금 분개 답변 만족도
lee332***   2013-02-22 오전 9:20: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1
제조회사구요.

절단기 25,000,000원(VAT미포함)을 매입했습니다.

2012년11월18일에 부가세(2,500,000원)를 계약금으로 먼저 입금을하고,

2013년1월16일에 기계가 들어오면서 계산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2013년1월18일에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는데 부품이파손되서 부품값 36,300원은 공제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2012.11.18    선급금(계약금) 2,500,000 / 보통예금 2,500,000



2013.1.16     기계장치  25,000,000    /  미지급금 25,000,000

              부가세대급금 2,500,000     선급금  2,500,000



2013.1.18     미지급금  25,000,000    /  보통예금  24,963,700

                                           잡이익(부품파손 공제) 36,300



위와같이 분개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2-23 오전 12:03:0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