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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대금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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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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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오전 9:20: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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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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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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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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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구요.
절단기 25,000,000원(VAT미포함)을 매입했습니다.
2012년11월18일에 부가세(2,500,000원)를 계약금으로 먼저 입금을하고,
2013년1월16일에 기계가 들어오면서 계산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2013년1월18일에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는데 부품이파손되서 부품값 36,300원은 공제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2012.11.18 선급금(계약금) 2,500,000 / 보통예금 2,500,000
2013.1.16 기계장치 25,000,000 / 미지급금 25,000,000
부가세대급금 2,500,000 선급금 2,500,000
2013.1.18 미지급금 25,000,000 / 보통예금 24,963,700
잡이익(부품파손 공제) 36,300
위와같이 분개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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