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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orag***   2013-02-22 오전 8:51: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7
1억 8천 7백에 대하여(일용직 급여.돈만 지급함)증빙없는 가공비로 처리함-2011 결산



세무서에서 증빙자료 요구-->

1억 5천-일용직 근로자 급여로 수정. 3천 7백-대표이사 상여로 수정.(2013년 2월)



※수정결과(수정신고):상여처분건 3천 7백 익금산입

         이로 인하여 법인세(가산세 50% 포함) 및 법인할 지방세 추가납부.

         3천 7백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가산세 50% 포함) 및 지방소득세 수정납부.



질문입니다.

1.수정결과에서 가산세 50%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불성실등등해도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2.3천 7백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였는데 왜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처분은 상여로 했으면서 익금산입을 하게 되었나요?



 
 
 
전문가 답변 2013-02-23 오전 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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