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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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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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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오전 5:55: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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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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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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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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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속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당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확정기여형인 경우, 별도의 퇴충은 쌓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11월 말일자로 매년 생명보험사에 불입을 하다 보니,
12월말 결산 시, 12월의 한달치를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이 때 한달치는
급여 100 / 미지급비용 100
등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급여 100 / 퇴충 100
으로, 퇴충을 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로 처리할 때, 법인세법상 퇴충 조정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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