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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감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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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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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오전 5:45: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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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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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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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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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속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는 외부에서 제작된 옷을 사다가, 매장에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는 젊은 여성들이 30명 정도 근무하는데, 이들에 대한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여쭙니다.
'판매대리' 이다 보니,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업중에서도 아래에 해당하는 '전문 서비스업' 은 아니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취업 대상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주요 제외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업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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