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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차입금 회사 전환방법 답변 만족도
kbbi2***   2013-02-21 오후 9:09: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0
전에 질문했던 내용에 답변이 이해가 안가서 다시 질문합니다.

대표이사로부터 회사가 운영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비용을 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문의 드립니다.



문제는 대표이사가 개인 대출을 받았기 때문인데..금융기관, 제2금융, 지인등

각각의 이자율이 5%~30%까지 다양합니다.



만약에 회사로 전환했을 경우에 각각의 대출처에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는 어떻게 지급해야하며, 분개는 어찌해야하나요??



거래하고 있는 회계사무소가 있긴한데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대충 알려줘서 아주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2-22 오전 3: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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