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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2013-02-21 오후 6:26: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8
개인사업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도소매업



두 사업장을 운영하는데요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했습니다.(2012.12.31일자)





그리고 도소매업사업장에 업종추가를(부동산 임대업)을 추가 하였습니다.



이럴때



2013년 도소매업에 따로 분개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부동산에 집기 비품등 자산이 있는데



이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될까요?



대표자는 같은데요,,,



2013년부터 도소매업과 임대업을 같이 기장하려고 합니다.



장부를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2-22 오전 6: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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