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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gul***   2013-02-21 오후 5:44: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7
[내용]



2012년 A식품이란 거래처로 부터 B사업자[도소매, 제조업] 1월~7월까지 면세계산서를

받았으며 매월 2/102으로 의제매입공제를 하여 부가세 신고시 환급을 받았습니다. 7월부터는 C사업자로[업태:도소매,음식,서비스] 면세계산서를 받고 6/106으로 의제매입공제를 하여 부가세 신고시 환급을 받았습니다.



2012년 6월부터 면세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면세매입액중 면세매출에 관여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 면세매출에 반영된 매입 금액에 해당하는 의제매입공제액을 수정신고하려고 준비하던 중 1월~7월까지 B 사업자로 매입한 상품이 실지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의제 매입공제를 6/106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자사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법인기업



[질의]



1. 위와 같은 경우 1월~7월 공장 면세매입분중 실지 직영점이 사용한 공급가액만큼의 의제매입공제 차액분 {(2/102)-(6/106)}을 재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해야하는지?



2. 6월이후 면세매출에 관여한 면세매입분에 한하여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2-22 오전 6: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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