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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연금 분개 답변 만족도
daean2***   2013-02-21 오후 2:35: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35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일부 직원은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회사에서 퇴직소득신고)하고, 일부직원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으로 은행에서 지급(은행에서 퇴직소득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직원은 퇴직하는 시점에서 계산하여 전체 지급하고, 퇴직연금으로 은행에서 지급하는 직원은 퇴직하는 시점에서 은행에서 전체지급하고 회사에서 따로 지급하는것은 없습니다.대신 퇴직연금은 직원의 1년분 퇴직금을 계상하고 12개월로 분할하여 월마다 은행에 예치시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는 연말결산시점까지의 퇴직금지급액을 미리계상하여서 퇴직급여충당금 이라는 계정으로 잡아놔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않고 그냥 퇴직시점에서 한번에 퇴직급여로 분개하고 지급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으로 꼭 잡아놔야 하는지,아니면 저희처럼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처리하고 끝내도 되는지요?



<질문2>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마다 은행에 예치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계정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저희는 일단 퇴직금 명목으로 돈이 나가기때문에 퇴직급여/보통예금으로 분개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이같은경우 혹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수 있는지? 퇴직금으로 비용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직원에게 바로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은행에 예치되는것이고,은행에서도 현실적인 퇴직시점에서 지급하는것이라서요..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2-22 오전 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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