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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3-02-21 오후 2:01: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0
안녕하세요?

미혼여성이며 세대주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세대원 즉 부양가족이 없습니다.

근데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등본에는 같이 올라있지 않지만 소득이 없으시며 만60세가 넘어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습니다.

이런경우 부녀자 공제에 해당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2-22 오전 2: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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